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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제14조

조문 15 / 22
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3.
지정상품 및 상품류
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5.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일
6.
상표등록번호 및 상표등록일
7.
상표등록공보번호 및 상표등록공고일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1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
14.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하며,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
15.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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